청각장애진단

환자 개개인 맞춤 치료에 주력하는 제이에이치박준희이비인후과

환자 개개인 맞춤 치료에 주력하는 제이에이치박준희이비인후과

청각장애 급수

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2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
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2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2.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
3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4.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1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2.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
3.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4.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(dB) 이상,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(dB) 이상인 사람

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청기 대상자 세부 인정기준

  • 1
    15세 이하의 청각장애인
  • 2
    양측 80dB 미만의 난청환자
  • 3
    양측 어음명료도가 50% 이상
  • 4
    양측 순음청력역치 차이가 15dB 이하
  • 5
    양측 어음명료도 차이가 20% 이하

청각장애 등록절차

  • 1

    거주지 동, 읍, 면 사무소에서 장애진단 의뢰서와 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.

  • 2

    청력검사 장비가 갖춰진 이비인후과에서 장애 진단 후 장애 등급이 명시된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습니다.

  • 3

    동, 읍, 면 사무소에 진단서를 제출합니다.

  • 4

    약 일주일 후 동, 읍, 면 사무소에서 장애인증(장애인수첩)을 발급받습니다.